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장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관철해 내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센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기능
  •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 자치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공개모집 또는 단체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회의
  •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원하는 때에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